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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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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05 09:51
[본부]진료비 자동신청제도 변경 공지의 건
 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633  
문서번호 : 판매07-02-02
발송일 : 2007년 02월 01일
수 신 : 전 조합원
담당자 : 김동주 후생복지국장
참 조 : 지부장, 분회장
발 신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장

제 목 : 진료비 자동신청제도 변경 공지의 건

1. 사회개혁 투쟁, 권익향상, 산별완성의 중심에서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진료비 자동 신청 제도 변경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도 변경 취지
- 조합원 진료내역 영수증 취합 어려움(원격지 피부양자 등)해소
- 매월 진료영수증 제출 및 신청불편 해소
- 공단 전산자료 활용한 자동신청(지급) 서비스 제도

2. 제도 변경 내용
- 진료비 자동 신청제도는 신청자에 한하여 병행 적용한다.
적용항목(외래진료 및 약제비)
비적용 항목(입원진료) ☞ 현재와 같이 소속부서에 영수증 제출 처리

3. 진료비 자동 신청 제도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피부양자로 미등재 되어 있는 배우자)
- 제출기한 : 2007년03월10일까지
- 적용시점 : 2007년04월01일부터 적용
(향후 5년간 별도 영수증없이 진료비 자동처리)
- 제 출 처 : 각 지점 영업지원과 제출 → 인사지원팀



4. 신청서류
- 인감증명서 / 동의서 /(공통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만 제출)
- 인감증명서 제출대상 :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중 성인
(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자녀) 만 20세 이상만 제출, 만20세 미만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5. 동의서
- 제출대상 :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자녀)
- 작성방법
① 성인(만20세 이상)의 경우 :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동의서에 날인
② 미성년자(만20세미만) : 법정대리인(당사 직원)의 인감도장 날인
※ 사인(서명)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공문 참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본부장 배상윤(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