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6-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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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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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근무예정표중 현충일(6월 6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7일이 중복 휴일로 처리되어 있으나,단협상 중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바 중복휴일로 처리된 2004년 6월 국내영업부문 근무예정표는 잘못 표기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6월 7일(월)은 중복휴일이 아닌점을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협상 중복휴일 : (노동절(5/1),노조창립기념일(7/25),국경일,설날휴가,추석휴가가 주휴일(일요일만 해당)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 국경일 범위 :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 이상 4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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