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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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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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 불법파견 2년 넘을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 성립한다 판결
파견법 제6조 3항 고용의제 규정 적용에 따라 불법파견도 2년이 넘으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월 18일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경수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통해 9월 18일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이하 법률원)은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고용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중간착취를 위해 불법파견을 남용해 온 사용자들에게 고용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불파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또 “간접고용 형태를 이용하여 고용관계상 법적 책임 회피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며 법률원은 환영을 표했다.
법률원은 남은 과제에 대해 “도급계약으로 고용관계를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막아야 하고,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원청회사 단체교섭 의무와 사용자로서 책임 인정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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