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5-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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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대상 기업 76.9%…교섭중단, 단협해지 강경대응도 13.5%
주40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노사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의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의 76.9%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ㆍ월차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금삭감으로 맞설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올 7월 또는 내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종업원 300명 이상 서울소재 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고치는데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 교섭결렬 및 단협 해지 등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기업도 13.5%나 돼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간의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정시기보다 앞당겨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12.6%에 불과한 반면 87.4%는 법정시기에 맞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기업 중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은 74.7%에 달했으나 이들 기업중 70.5%가 연?월차 휴가에 포함시키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5.9%에 불과했다. 이에 근로자들의 월차휴가 사용은 12일중 8.1일, 연차휴가는 16.3일 중 7.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단협을 통해 부여하는 약정휴가의 경우, 하계특별휴가, 경조사휴가, 회사창립일 휴무, 샌드위치데이 휴가 등을 포함해 평균 6.8일로 조사됐으며 이의 삭감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9.3%가 20%미만 삭감, 17.1%가 21~40%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약정휴가 중 폐지 또는 축소필요성이 높은 휴가로는 하계특별휴가(22.2%), 경조사휴가(21.2%), 샌드위치데이 휴가(20.2%) 등의 순으로 지목됐다.
최중혁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5.25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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