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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07 10:05
노동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가능성 높다”
 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933  
금속산업 연맹 불법파견 토론회서…“조선업종은 근거 미약” 주장
 
“현대차 도급업체는 ‘중간 관리자’"
왼쪽 바퀴는 하청, 오른쪽 바퀴는 원청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기호)가 27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현대자동차(주)를 불법파견 혐의로 진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 비정규대책과의 주요 관계자가 “제출된 자료가 매우 상세하고 관련 근거가 충분하기 하다”며 “조선업종 하도급 점검 때는 조선업의 독립정 특성과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구제적인 자료가 제시된 것이 없어서 우리로서도 실망스럽게도 ‘1건’ 밖에 적발되지 않았지만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제출한 자료는 (노조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이 주최한 금속부분 비정규 규모 및 불법파견 실태 조사 토론회서 보조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힌 유한봉 행정사무관은 이번 조선업종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유사무관은 또 “노동부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채용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후 불법파견 점검을 확대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반드시 직접고용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대공장 뿐 아니라 조선·철강·화학 등 대규모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업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노동부는 금호타이어가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내하청노동자 282명에 대해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고 가장 최근인 3일에도 불법파견으로 사용되어 온 타워크레인 기사 32명에 대해서도 임대업체에 직접고용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금속산업연맹이 현대·기아차 등 59개 원청회사와 923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노무관리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위장도급 혐의로 의혹을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협력업체는 입사시에는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만 계약이 만료돼도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고정적인 작업에 배치 되는 경우 △자동차 조립의 특성상 왼편에서 하는 작업(LH)과 오른편에 하는 작업(RH)은 그 성격상 똑같은 작업인데 왼편에서는 정규직노동자가 오른편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완성차 조립업무는 2조 주야 맞교대로 하는데 같은 공정을 A조에서는 정규직, B조에서는 하청이 하는 경우 △같은 작업조에 혼성 편재되어 잇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공정간 이동을 하는 경우 △현대차 정규직이 결근하면 같은 공정에 하청노동자들이 투입(개선반, 지원조 등) △입사 직후부터 현대차 측에서 교육을 받고 해당 부서에서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 △생산체계의 개편이 있거나 현대차 정규직 신규인원이 현장에 배치 될 경우 소속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전환배치 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즉 같은 공정과 라인에서 심지어 왼쪽 오른쪽 조립 과정만 바뀌거나, 출퇴근 조만 바뀌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서 보조발제에 나선 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은 “이처럼 하는 업무만 봐도 위장도급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차 사내협력 업체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대차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고용 규모가 워낙 커서 불법파견 혐의가 노조의 주장대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제조업 전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4월에 걸쳐 실시된 금속산업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등 생산직 사내하청의 총 15,091명으로 지난 2001년 보다 102.6% 증가했었다.

매일노동뉴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