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7 17:32
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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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임의가입제도 운영
김수헌 기자 황예랑 기자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자영업자도 사업에 실패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내년 말에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되, 내년 중에 영세자영업자의 범위, 별도 보험료 체계 및 도덕적 해이(임의 폐업) 방지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올해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노동연구원에 맡겼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세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노사단체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올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고용보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영세자영업자 실업급여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는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12월에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0.9% 정률인 고용보험요율을 경제 상황, 임금상승률, 피보험자 수 등을 반영하는 변동요율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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