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1-10 14:51
“비정규직 기간 연장 그나마 있던 긍정적 효과마저 없애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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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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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 연장 그나마 있던 긍정적 효과마저 없애는 꼴”
최원형 기자
최근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려는 정부와 재계 쪽 움직임에 대해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사회> 11월호에 실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연구결과에서 “비정규직법이 그나마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는데, 사용기간을 없애거나 늘리면 이런 효과마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이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7년 3월 879만명이던 비정규직의 규모는 올해 8월 840만명으로 다소 줄었으며,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도 2007년 3월 55~56%에서 올해 8월 52.1%로 낮아졌다. 또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의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늘어났으나 비정규직법의 대상이 되는 기간제 노동자는 12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이 법의 대상인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기업들이 법 적용을 피하려고 용역근로나 시간제근로 같은 간접고용을 늘리는 부정적 효과도 함께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2008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 시기의 이런 변화는 비정규직법보다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쉽게 인원 감축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김 소장은 “재계와 정부에서 전체 일자리의 감소 현상이 비정규직 때문이라며 사용기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나마 있던 긍정적 효과를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보다는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정규직의 50.6%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시간임금 같은 차별을 시정하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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