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6-14 09:22
|
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5,614
|
제 52조(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
3.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각 1일
4. 노동절(5월 1일)
5. 신정(1월 1, 2일)
6. 설날(음력 12월말일, 1월 1, 2, 3일)
7. 추석(음력 8월 14, 15, 16, 17일)
8. 회사 창립기념일(12월 29일), 노조 창립기념일(7월 25일)
9. 기타 정부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
단, 설날 및 추석휴가에는 휴가 개시전일 야간근무조를 포함한다.
★ 별도 회의록
12/31일 야간조 근무자는 유급휴무로 처리한다. 단, 생산량 만회를 위한 문제는 사업부별 노사간 협의, 결정한다.
제 53조(휴일중복처리)
노동절, 노조 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 58조(경조 및 특별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여성 조합원은 양쪽 해당)에는 유급휴가와 함께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사전에 청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본인 결혼
7일
(2)자녀 결혼
3일
(3)자녀 출생
2일
(4)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2일
(5)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2일
(6)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회갑
1일
(7)본인 배우자 및 형제자매 회갑
1일
(8)본인 조부모 사망
5일
(9)배우자 조부모 사망
3일
(10)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7일
(11)배우자 사망
10일
(12)자녀 사망
7일
(13)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3일
(14)본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3일
(15)본인 및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2일
(16)본인 외조부모 사망
2일
(17)본인 및 배우자 부모 대소기(배우자 대소기 포함)
2일
(18)본인 조부모 탈상
1일
(19)본인 백숙부모 회갑
1일
(20)승중
2일
(21)승중상
7일
(22)본인 입학 또는 졸업
1일
(23)가족계획 시술시
3일
(24)결혼기념일[석혼식(10주년)]
1일
(25)본인 결혼 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사망시 소속부서 동료하객 1일, 상객 3일(인원 : 각 2명)
단, 제 25호의 경우 해당기간동안 출장처리하며, 귀향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여 산간도서지역 및 200km를 상회할 경우 1일을 추가한다.
2. 회갑은 칠순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유발생 당일기준 전후 1년 이내에 휴가사용을 인정한다.
3. 모든 경조휴가는 사유발생 전일부터 사용(사망휴가 제외)할 수 있다. 단, 사망휴가 경우 사유발생 당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익일부터 휴가를 부여한다.
4. 2일 이하의 경조휴가시 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5. 경조휴가 사용기간 등 경조휴가 전반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