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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03 16:10
현대자동차지부 규율위원회 운영규칙
 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4,189  
규율위원회 운영규칙
2006년 09월 21일 제정
2007년 01월 05일 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제1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노조혁신사업의 일환인 현자지부의 간부 행동강령 준수와 그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규율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제반활동에 관한 활동지침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 2조(적용범위)
지역 및 부문위원회를 포함한 전.현직 상무집행위원, 대의원, 소위원(분회장), 각종위원회(지부) 위원으로 한다.

제 3조(책임)
1.규율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조사한다.
2.규율위원은 자신이 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동사업부, 입사동기, 학연, 지연, 친인척 관계 등)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는 해당 규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규율위원이 노조간부 행동강령을 위배했을 경우 스스로 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규율위원회 또는 운영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 4조(권한)
1.규율위원회는 관련 노조간부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련인의 소환을 명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단, 조사를 이유로 피조사자를 위협하거나 규약을 위배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2.규율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인력 지원을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규율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규율위원회의 조사과정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제보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조(구성)
현대자동차지부 규율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규율위원장과 6인의 규율위원으로 한다.

제 6 조(임면과 임기)
1.규율위원의 확정은 확대운영위에서 하되, 5명은 노조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1명은 지부장 추천으로 한다. 규율위원장은 임원으로 하고, 간사는 규율위원회의 호선으로 정한다.
2. 규율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규율위원의 불신임(해임)은 확대운영위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 7조(운영)
위원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결정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조사절차)
1.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노조간부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규율위원회에 제보 접수될 경우 이루어진다. 제보는 서면, 전화, 또는 노조홈페이지의 제보방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되 가급적 6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규율위원회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2.모든 조합원은 규율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단, 규율위원회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절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3.규율위원회는 제보 접수된 건이 노조간부 행동강령에 위반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
4.규율위원회는 제보 접수된 노조간부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징계결의기구에 징계요청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규율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5.규율위원회는 징계요청 권고안을 현자노조 간부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결정하되 결정 사유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규율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6.징계요청 권고안이 결정되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3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 하고, 7일 이내에 공지한다.
7.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규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허위제보자에 대해 징계의결기구에 역 징계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9조(소명)
1.규율위원회는 고발이 접수되면 5일 이내에 피제보자에게 제보 사실을 통보하고 1회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소명 방식은 규율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는 방식과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통해 소명하는 방식 중에서 피제보자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3.노조간부 행동강령위반으로 볼 수 없는 명확한 소명이 있을 경우 조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이의 신청)
피 제보자가 규율위원회의 징계요청 권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규율위원회가 징계 결정기구가 아닌 만큼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결정기구의 1심결과 후 규약 제19조(징계재심 및 복권)에 의거 재심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11조(개인신상 정보의 보호)
제보자와 피 제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얻는 개인신상 정보는 절대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


제 1조(적용)
제1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간부 행동강령이 결의된 2006년 2월 9일 이후의 발생 분부터 위 규칙을 적용한다.

제 2조(경과규정)
2기 규율위원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