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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03 16:12
현대자동차지부 회계규칙
 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4,908  
회계규칙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개 정 : 1990년 12월 14일 /개 정 : 1996년 02월 02일
개 정 : 1996년 11월 07일 /개 정 : 1997년 05월 15일 /개 정 : 1998년 10월 12일
개 정 : 1999년 06월 02일 /개 정 : 1999년 10월 05일 /개 정 : 2004년 12월 07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예산 및 결산 ]
▣ [ 제 3 장 회계원 ]
▣ [ 제 4 장 수입 및 지출]
▣ [ 제 5 장 특별회계 운용 ]
 ▣ [ 제 6 장 계약 ]
▣ [ 제 7 장 공조 ]
▣ [ 제 8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
▣ [ 제 9 장 자산 ]
▣ [ 제 10 장 감사위원 ]
▣ [ 부 칙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의 지부규정 제 64조에 의하여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 본) 지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 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6 조 (결 재)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정자산의 처분) 처무규정 제 62조 제 2항의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결의로 취득 및 처분한다.

제 8 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별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으로 보유하며 운영할 때 기타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3. 별도회계 중 지회교부금은 규정 제66조(지부회계)에 의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산하 지회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규정과 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지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를 당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세출기한과 회계년도의 구분)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에 마감 익월 30일까지는 완결하여야 한다.
2. 위 기간내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 2 장 예산 및 결산 ]

제 10조 (세입,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세출은 모두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11조 (예산편성)
1.지부장은 산하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예산을 포함하는 매 회계연도 소관에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 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 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지부 실정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4.지부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통일된 집행을 위해 규정 제 67조 (조합비)에 의거하여 지부와 지역 및 부문위원회간 예산을 편성한다.

제 12조 (세입의 수납) 지부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 13조 (납입고지) 지부장은 조합비의 납부를 개별 고지할 수 있다.

제 14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 15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3/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1항의 예비비 로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 하여야 한다.

제 16조 (예산의 전용) 지부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항·목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제 17조 (추가예산의 편성) 본 지부가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8조 (예산 미 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초과시까지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규정 제69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19조 (적립금)
1. 적립금은 규정 제 66조에 따른다.
2. 회계연도 종료시 이월금(규정 제 66조 2항)은 현금보유 한도로 하며, 현금보유 한도는 지부 200만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100만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산하 지회 30만원으로 한다.

제 20조 (미지급금)
1. 미지급금은 처리잔액 발생시 차기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21조 (결산보고)
1. 위원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본부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회계연도 마감 익월말까지 본 조합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조 (수입, 지출 절차) 모든 수입, 지출의 순서는 다음 도표에 의한다.

수입
조 합 비 - 이 자 수 입 - 잡 수 입 - 예 금 통 장 - 입 금 전 표
지 출
품 의 - 결 재 - 예 금 인 출 - 수입부 작성 - 지 출 전 표 작 성 - 지 출 - 결 재 - 수 지 - 전 표 집 계 - 금 전 출 납 부 - 일 계 표 - 항 목 별 대 장 - 월 계 표 - 회계연도 결산서

[ 제 3 장 회 계 원 ]

제 23조 (회계원 임명) 현금출납 담당자로 임명된 회계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단, 현금출납원은 2인 이상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 24조 (회계원 책임) 예산 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 4 장 수입 및 지출 ]

제 25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입금표에 의거 처리하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단 상무집행위,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한 특수 목적의 수익금은 조합회계와는 별도로 사업 목적대로 집행 할 수 있다.)

제 26조 (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지부 지부장 또는 규정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 27조 (지출의 절차) 세출 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28조 (지출증빙)
1.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 거래자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시는 지급전표 작성으로 대신한다.
1) 정액 직무판공비
2) 기밀비
3) 경조비
4) 교통비
5) 기타(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것)

[ 제 5 장 특별회계의 운용]

제 29조 (특별회계 운용규정)
본 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30조 (특별자금 전용)
특별회계자금(기금포함-이하 같음)은 일반회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조 (특별자금 차입) 특별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코자 할 때에는 본 규정 제 5조에 준한다.

제 32조 (결산보고) 지부장은 회계연도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장 계 약 ]

제 33조 (계약서 작성) 1. 각종 인쇄 및 물품제조, 구매, 용역(연구, 조사 등), 공사 등을 발주할 때는 본 규칙 제 34조 계약 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동 계약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34조 (사전 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제 35조 (계약방법) 계약 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일반 경쟁 입찰
1)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 및 용역(연구, 조사 등) 예정대가 2,000만원 이상인 재산의 매입
2) 예정대가 1,000만원 이상인 재산의 매각
3) 1)호 및 2)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일 때
4) 단, 쟁의행위 등과 같이 긴급한 사유로 인한 계약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2. 지명 경쟁 입찰
1)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및 용역(조사, 연구 등) 예정대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재산의 매입
2) 예정대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재산 매각
3) 1)호 및 2)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일 때
4) 단, 쟁의행위 등과 같이 긴급한 사유로 인한 계약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수의 계약
1) 예정가격 1,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500만원 미만인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2) 1)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일 때
4. 계약방법
1) 일반 경쟁 입찰은 신문공고 또는 게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게시공고일 때에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금액은 단가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중의 납품총액에 포함된다.
3)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고, 2인 이상이 입찰 하여야 한다.
4) 수의 계약일 경우 예정가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5) 위 1항은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6) 전 항의 제 3호에 의한 수의 계약서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 3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이상 증감되었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이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7조 (수 검) 물품의 구입,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계약자가 계약 업무를 이행한 후 즉시 계약내용과 진위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자는 검수서를 작성하여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장 공 조]

제 38조 (공조 및 경조비 지급) 조합원 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로패 및 경조비를 지급한다.
1. 경조비 지급
1) 본인결혼(재혼포함), 자녀결혼 : 50,000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자녀사망: 50,000
3) 배우자 사망 :100,000
4) 본인사망 :200,000
5) 승중상 : 50,000
2. 정년 퇴직자 공로패 지급
정년퇴직 조합원에게는 50,000원 상당의 공로패를 매년 정년퇴임식시 지급한다.
3. 조·화환 지급
1) 조합원의 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본인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 승중상시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제 39조 (증 빙) 지급 증빙시 경조비 지급신청자 전산 목록에 의하고 조화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증빙서류
1) 본인결혼 성혼선언문 1부, 자녀결혼시는 성혼선언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를 회사 경조금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2) 사망시 사망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하고 사망 진단서 제출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회사 경조금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3) 조·화환을 노동조합에 신청시 노동조합 경조금 신청서와 조화신청자 목록으로 대신하고, 부득이 본인이 구입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단, 지급대상 중복으로 인한 현금 지급시 영수증은 지급증 처리한다.
2. 신청 시기
1) 경조금의 신청은 사유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2) 조·화환의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하며(유선신청가능) 휴가 기간을 제외한 3일 경과시는 영수증 첨부 외는 지급치 않는다.

[ 제 8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 40조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제 41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 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42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 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3조 (장표류의 작성) 별도로 정한 서식이외의 서식은 별표와 같다.

[ 제 9 장 자 산 ]

제 44조 (자산의 구분)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공구, 집기 비품 등 으로 하며, 사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5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3.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 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한다.

제 45조 (등기등록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노동조합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야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6조 (비 소모품의 구입 및 관리)
1. 비 소모품(비품, 집기, 공구, 도서 등)을 취득시는 총무실에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비품대장 및 도서대장에 각각 등재하여야 한다.
2. 비 소모품의 사용 중 훼손 및 망실,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그 세부 기준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도서의 경우는 구입가액을 잔존 가액으로 한다.
2) 사용연수에 따라 제품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비 소모품의 잔존 가액을 60%로 하여 그 사용연수를 정액법에 의거 감가상각 한다.
3) 일반 비품은 잔존가액을 10%로 하여 그 사용연수를 정액법에 의거 감가상각 한다.
4) 취득가액 5만원 미만의 비 소모품 중 사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내부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비품의 사용연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판매기관의 조력을 얻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7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소모품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 10 장 감 사 ]

제 48조 (감사실시) 1.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과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등 집행 전반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지부장 또는 감사위원회 및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감사위원회는 당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산하 지부를 포함하여 분기별 1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지부 감사위원회의 확인을 얻어 보고서를 채택한다.

제 49조 (감사종류) 감사위원은 다음 각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제 50조 (보고서 채택)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 51조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2조 (감사보고) 감사위원은 본 규정 제 21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기존규칙의효력)
기 시행중인 회계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