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회 포상위원회 결의 세칙
2011.3.29
포상위원
- 김재일 부지회장, 정희석 문화부장, 이용우 감사위원
- 최영근 사당 분회장, 정영기 오류 분회장
1조 포상위원회 결의 세칙
1항 각종포상 기 수혜자는 동일포상 중복 불가.
2항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동일분회 2년연속 포상불가.
3항 각종포상의 대상은 재직 중인 임원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제외한 전 조합원으로 하며, 해외연수 선정 시 지회상집은 집행2년 중 마지막
2년차에 상집1인을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단, 포상권 대상자일 경우에 한함)
4항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여성할당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이 동일분회 중복일 경우
두 명 모두 선정한다.
5항 각종포상의 선정자가 고사할 경우 해당포상에서 영구 제외한다.
(단, 합리 타당한 사유시 인정 한다.)
6항 점수가 동률일 경우 조합가입 년, 월, 일로 선정한다.
2조 다음과 같은 포상 제한사항을 둔다.
1항 조합징계 : 정권-5년, 경고-3년간 각종포상대상에서 자격제한 한다.
2항 교육이나 총회 불참시 : 2년간 각종포상에서 자격제한 한다.
3조 다음과 같이 가산점 제도를 둔다.
- 5월1일 노동절 행사, 11월 노동자 대회
1항 해외포상자, 모범조합원, 주거지원금 대상자 선정시에 위 행사 참석자에게
각 0.5점씩 가산점을 준다.
(단, 포상 선정일 기준으로 2년간 자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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