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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03 16:07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관리 규칙
 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4,328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정 : 1989년 06월 30일 / 개정 : 1990년 12월 19일
개정 : 1997년 05월 28일 / 개정 : 2001년 01월 12일
개정 : 2001년 08월 16일 / 개정 : 2004년 12월 06일
개정 : 2007년 01월 05일 / 개정 : 2007년 10월 25일
개정 : 2008년 10월 17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건권 ]
▣ [ 제 4 장 입후보]
▣ [ 제 5 장 선거운동]
▣ [ 제 6 장 선거인명부 ]
 ▣ [ 제 7 장 투표와 개표 ]
▣ [ 제 8 장 이의신청 ]
▣ [ 제 9 장 선거 사후처리 ]
▣ [ 제 10 장 감사위원 선출]
▣ [ 부 칙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의 각종 선거와 조합원 총회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 2 조 (구 성)
1.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는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지부를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장 1명을 둔다.(2007.10.26.개정,08.10.17.개정)
3.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4.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각5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지시를 받는다.(2007.10.26.개정)

제 3 조 (위원의 위촉)
1.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2007.10.26.개정)
1)선거관리위원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조합 지부장이 위촉한다.(2007.10.26.개정)
2)선거관리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의 비밀 무기명 투표의 경선에 의해 선출한다.
3)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2.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각 위원회 의장이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2007.10.26.개정)

제 4 조 (기 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사항
2.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사항
3.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사항
4.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사항
5.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사항
6.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를 게시에 관한사항
7.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사항
8.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사항
9.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 5 조 (임원및 결원 보충)
1.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후 5일 이내에 해산되며, 선거록 및 관련 서류를 지부에 인계한다.(08.10.17.개정)
2.선거관리위원의 결원시에는 본 규칙 제 3조에 의거 보충할 수 있다.(08.10.17.개정)

제 6 조 (관리운영)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 7 조 (결 의)
1.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선거관리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 8 조 (선거관리위원회)
1.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 용)
1.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은 조합비로 운용한다.
2.공탁금은 지부장 후보당 300만원으로 한다.(08.10.17.개정)
3.공탁금은 1차 유효득표의 15% 이상 획득시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 10조 (중 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 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전 조합원은 동등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지부 규정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2007.10.26.개정)
3.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임원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은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 제 4 장 입 후 보 ]


제 12조 (입후보자의 등록)
1.입후보 등록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서식 제 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지부 임원의 입후보는 지부장 1명, 수석부지부장 1명, 부지부장3명, 사무국장 1명 총 6명을 1개조로 한다.(08.10.17.개정)
2)지부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탁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08.10.17.개정)
3)선거관리위원 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접수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2.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 13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고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단,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입후보자가 이를 해태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제 14조 (입후보자 사퇴)
1.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선 거 운 동 ]


제 15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6조 (선거운동기간)
1.선거운동기간은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운동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8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간의 합의로 선거운동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시간은 07:00시부터 24:00시까지로 한다.

제 17조 (선거 운동원)
공식 선거 운동원은 입후보자당 동수(20명)로 구성하며,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 기간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2007.10.26.개정)

제 18조 (홍보 일반)
1.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검토 후 승인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과열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타 후보자의 인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홍보물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를 입증치 못하면 승인을 불허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은 후보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입증치 못하면 관련 내용을 삭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해도 사적 사생활에 관계된 내용은 홍보를 불허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 등 공적 영역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승인을 거부 할 수 없다.
2.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3.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이외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 할 수 없다.(단, 후보자 이외의 유인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 한 후 배포 할 수 있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보자간 합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9조 (홍보방법 등)
1. 유인물
1) 크기 : 8절, 4절 사용(8절 기준 4절은 2회로 간주 한다.)
2) 횟수 : 8회 이하(단, 결선진출자는 2회 추가)
3) 색상 : 2색 이내 사용(바탕색 포함)
4) 지역을 달리하는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필한 원고와 사진으로 자체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 할 수 있으며, 내용을 달리 할 수 없다.(단, 1회에 한해서 지역 및 부문위원회별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2007.10.26.개정)
2. 현수막은 사전 승인에 의해 제작하고 게시 전 완성된 현수막에 확인필을 받아 게시한다.
1) 크기 : 10M × 1.2M이내
2) 개수 : 40개 이하(지역 및 부문위원회 포함).(2007.10.26.개정)
색상 : 제한없음
3. 대자보는 사전 승인에 의해 제작하고, 게시 전 완성 된 대자보에 확인필을 받아 게시한다.
1) 크기 : A0이하
2) 게시기간 : 48시간 이하
3) 횟수 : 3회 이하(1회당 50매 이하로 하되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단, 결선 시 1회 추가한다.(2007.10.26.개정)
4) 게시장소 : 사내식당, 사택식당, 지역 및 부문위원회 지정 장소.(2007.10.26.개정)
4. 후보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하며(규격은 A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제작 게시한다.
5. 스티커, 명함, 영상물 상영 등은 금지 한다.
6. 피켓
1) 크기 : A1크기(93Cm × 62Cm 이내
2) 개수 : 25개 이하
3) 색상 : 제한없음


제 20조 (연 설)
1.합동연설회
1)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지부)는 2회 실시한다. 단, 후보자간 합의해 의해 영상유세로 대체할 수 있다.(2007.10.26.개정)
2)합동연설회의 유세기간은 각 후보 당 20분 이내로 한다.
3)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일 때는 1회 실시한다. 단, 정비위원회, 판매위원회 산하지회중 1,000명 미만일 때는 영상 유세로 대체할 수 있다.(2007.10.26.개정)
①영상유세용 비디오테이프 제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일지침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해야 한다.
②영상유세용 비디오테이프 내용은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규칙 제18조(홍보 일반)의 1항 각 호와 제 21조(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08.10.17.개정)
③영상물에는 입후보자만 출연할 수 있다.
④영상물 제작비용은 입후보자가 공동 분담한다.
2.개인 연설회
1)각 입후보자는 개인 연설회를 자유롭게 개최 할 수 있다.(단,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회 장소 및 일시를 신고하여야 한다.)
2)각 입후보자 개인 연설회 장소는 사내 공공장소로 제한한다.
3.후보자 대담 토론회
1)각 입후보자는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각 입후보자 대담, 토론회의 장소는 사내 공공장소로 제한한다.

제 21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부조직 이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08.10.17.개정)
1) 상급단체
2) 정치단체(각 정당)
3) 재야단체(시민 사회단체)
4) 종교단체
5) 관 또는 회사
6) 비 조합원
7) 타 노동조합
(주 : 지원이라 함은 금액지원, 선거인원 지원, 홍보물의 제작 지원, 선거운동의 의뢰, 가정 통신문 및 전화 또는 유선을 통한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2.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1)투표권 행사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
2)투표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음주, 폭언, 폭력, 감금 등)
3)규정 3장(권리와 의무) 12조(권리)를 방해하는 행위.(2007.10.26.개정)
3.입후보자에 대한 중상 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1)특정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한 행위.
2)후보자간의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3)선거운동 기간중 혈연, 지연, 학연 모임으로 특정조직 및 후보 명의로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규정 20조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특정후보자에게 비방 또는 지지하는 행위를 금한다.(2007.10.26.개정)

4.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1)선거관리위원이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무마하려는 행위
2)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없는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정기 간행물, 대자보, 소자보, 소책자, 현수막 등)
3)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 및 사무실내 집기, 서류를 탈취, 파기하는 행위.
4)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하여 난동 및 행패, 폭언, 폭행하는 행위.
5)선거관리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선거활동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각종 홍보물 부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차량 및 인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위원의 출.퇴근 방해 및 폭행하는 행위
④ 선거관리위원의 개인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⑤ 투.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⑥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유.무선 사항을 도청하는 행위
7)선거관리위원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5.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1)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포스터, 현수막 훼손 행위
2)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 훼손 행위
(주 : 훼손이라 함은 탈자, 낙서, 변조, 이물질부착, 시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6.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외 선거 운동 금지
1)가정 방문하여 유인물 및 각종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2)특정후보를 연호, 고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행위
3)출.퇴근 시 차량 내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선거운동을 빙자한 인권유린 행위

7.기타 규약과 지부 및 본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1)사내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연호 및 비방하는 행위
2)각 후보자의 수익사업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하지 못한다.
3)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 유세장에서 다음의 사항은 할 수 없다.
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방송시설 이외의 앰프 및 마이크 사용은 금한다.
②각 후보자당 2개 이외의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없다.
③피켓사용은 20개 이하로 한다.
④위①,②,③외 어떠한 기구, 기물을 사용 할 수 없다.

8.후보자간 합의된 사항 이외의 금지 사항을 추가 할 수 없다.

9. 선거운동 기간 중 전 항의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08.10.17.개정)
1)경고
2)기일을 정한 선거운동의 금지
3)입후보 등록 취소

10.선거운동 기간 중 본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기준은 다음과 같다.(08.10.17.개정)
1)1회 위반 시 : 경고
2)2회 위반 시 : 2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3)3회 위반 시 : 3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4)4회 위반 시 : 4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5)5회 위반 시 : 입후보자 등록 취소

[ 제 6 장 선거인 명부 ]


제 22조 (명부 등재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조합원 명부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23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1부는 유권자 열람이 용이한 곳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 24조 (명부열람)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 5일전까지로 하되, 매일 상오 8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 25조 (명부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 7 장 투표와 개표 ]


제 26조 (투표소 설치)
1.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지역 및 부문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7.10.26.개정)
2.투표소는 분할 설치할 수 있다.

제 27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서식 제 호)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 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 28조 (참관인)
1.입후보자는 투표소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서식 제 호)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며, 개표시는 한 후보 당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참관하게 한다.
2.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 29조 (참관인 자격)
입후보자가 추천한 자로서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30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후 입후보자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여 개표 장소로 이송한다.

제 31조 (개 표)
1.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개표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개표를 실시한다.
2.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 32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이 없는 투표 용지를 사용한 것
3.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6.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위 각 항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개시 3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단, 6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예시하여야 한다.)

제 33조 (당선인의 확인)
1.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팀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까지 실시하며 3차 투표에서는 다득표로 결정한다.단, 3차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2007.10.26.개정)
3.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4.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휴일포함)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 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3차 투표도 동일).(2007.10.26.개정)

제 34조 (단일 후보자의 당선 확정)
1.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찬성)로 당선을 확정한다.
2.찬.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시는 새로운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35조 (후보자가 없는 경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 임원이 계속 2년간 전임한다.

제 36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지부에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08.10.17.개정)

제 37조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며,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 8 장 이 의 신 청 ]


제 38조 (이의신청)
1.투.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및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한 이의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 39조 (이의 신청의 처리)
1.투.개표 과정의 이의 신청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선거 무효
2)당선 무효
3)경고 처분
4.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장 선거 차후처리 ]


제 40조 (재선거)
1.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재선거는 1차 투표와 같으며, 당선자가 없을시 제 33조 2항에 따른다.

제 41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의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 42조 (징 계)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07.10.26.개정)

[ 제 10 장 감사위원 선출 ]


제 43조 (감사위원)
1.감사위원의 선출은 사전 입후보 등록하여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감사위원 입후보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대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지부에 등록하며 접수증을 교부받는다.(08.10.17.개정)
3.유세는 입후보자당 10분 이내로 한다.
4.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단, 2차 투표는 다득표로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3차는 재선거를 실시한다.(2007.10.26.개정,08.10.17.개정)
5.보궐선거도 위와 같이 실시한다.
6.투표방식
1)연기명으로 투표한다. 단, 정족수 미만의 기표도 무효표로 한다.(2007.10.26.개정).
2)1차 투표에서 1명이 당선되었을 시는 나머지 득표순 3명을 재투표한 후 결정한다.(이때는 1인 2기표 한다)
3)1차 투표에서 2명이 당선되었을 시는 나머지 득표순 2명을 재투표한 후 결정한다.(이때는 1인 1기표 한다.)
7.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 1조 (준용)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도 본 규칙을 준용한다(08.10.17.개정).

제 2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2007.10.26.개정)

제 1조 (준용)
본 규칙은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