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8-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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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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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예산 통합으로 인해 지부에서 지급되던 경조비 지급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노조 경조금 지급규정 ■
1. 경조금 지급기준
지 급 항 목 지급액 신청서류
▶ 본인결혼, 본인재혼 / 50,000 / 성혼선언문 1부
▶ 자녀결혼 / 50,000 / 성혼선언문 사본1부,주민등록등본1부
▶ 본인사망/ 200,000
▶ 배우자사망 / 100,000
▶ 본인및 배우자 부모사망 / 50,000
▶ 승중상 / 50,000
▶ 자녀사망/ 50,000
- 사망시 신청서류 : 사망진단서 제출시(가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1부)
단,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에 사망이 기재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 생략하고 주민등록등
본이나 호적등본 중 1부만 제출
▶ 조부모 사망시 : 장제품을 지원한다
※ 경조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2. 정년 퇴직자 공로패 지급
▶ 50,000원 상당의 공로패 지급(정년 퇴임식시)
3. 조. 화환 지급규정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및 배우자부모 사망.승중상 시 조화 지급
공통 - (\\100,000)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유선신청 가능), 휴가기간을
제외한 3일 경과시는 영수증 첨부외는 지급치 않음)
▶ 신청서류 - 노동조합 경조금 신청서와 조화 신청자 목록
(본인 구입시 사후 영수증 첨부)
단, 지급대상 중복으로 인한 현금 지급시 영수증 지급증 처리
※ 2월 조합비부터 기존 기본급 2%에서 기본급 1% + 통상급 1%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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