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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03 16:10
현대자동차지부 상벌 규칙
 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4,810  
상벌규칙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개 정 : 1990년 12월 14일
개 정 : 1997년 05월 15일
개 정 : 2004년 12월 07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이라 한다) 규약 제 16조 및 제 17조에 의하여 조합원을 표창 및 제재를 가할 때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결정기관) 조합 발전에 특히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관계 인사에게는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 3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표창
3. 감사표창
4. 기타 노동조합 행사 입상자 표창

제 4 조 (포상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운동 이념이 투철하고 조합의 규약 및 지부규정을 준수하며, 조직적 유대와 동지애로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조합원의 의식개발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동운동에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자.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본 노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5. 사고예방, 도난방지 기타 재해예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6. 노동조합의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조합 주관의 각종 교육에 대한 이수율이 타(선거구)의 모범이 되었을 시

제 5 조 (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서 1통

제 6 조 (시 상) 시상은 지부장이 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노동절, 조합창립 기념일에 이를 표창한다.

제 7 조 (적 용) 본 지부의 조합원이 지부규정 제16조에 규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과 지부규정 및 제규칙 또는 각급 회의의 결의에 위반하여 통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본 조합과 지부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조합과 지부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반조직적 행동을 하였을 때
4. 조합원이 소정의 조합비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3월 지연 : 독촉
2) 6월 지연 : 자동제명 단, 임금체불 등 기타 사유로 조합비 징수가 지연 되었을시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 조합은 위의 2호 조치를 취하기 1개월 전에 조치가 취해짐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5. 조합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는 노동조합(지부포함) 및 노·사가 합의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후생복지에 대한 수혜를 사안 발생 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 단 본 항에 의거 제한 사유 당사자의 이의 제기시 각 운영위에서 심의한다.
1) 노동조합 및 지부주관 주관 각종 집회에 무단 불참했을 때
2) 노동조합 및 지부주관 주관 교육에 1회 이상 불참했을 때
3) 노동조합 및 지부의 지침을 지극히 훼손하거나 위반했을 때
6. 지부의 상벌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들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참석 현황이나 교육이수 현황 등은 향후 5년간 조합에 보관한다. (보존연한 5년)

제 8 조 (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2. 정 권 : 권리행사를 일정 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최고기간은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경중에 따라 월 단위로 기간을 정한다.)
3. 제 명 : 조합원 자격을 제명한다.

제 9 조 (처리기관) 지부감사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대표, 대의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하며, 기타는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10조 (절 차)
1. 지부감사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징계는 대의원 1/3이상 서명발의로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고, 기타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의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지부감사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대표의 징계 발의는 별표의 양식에 의한다.

제 11조 (이의신청)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를 위한 항변의 기회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의 신청
2.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의 요구
단, 이의서는 징계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 12조 (재심신청)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 지부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규정 18조 2항에 의거 재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3조 (통 지)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당사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결의서를 당사자에게 5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단, 징계위원회에서 정권이상 중징계 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고한다.

제 14조 (복권) 징계 적용 중 피징계자가 개전의 입장이 뚜렷하거나 해당 징계 결정기관의 1/3의 동의로 복권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징계 결정기관은 30일 이내로 복권을 논의한다. 단, 징계 경과가 정권의 경우 1/2을 초과했을 때, 제명은 2년이 경과했을 때에 한한다.

제 15조 (구성과 소집)
1. 심사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하며 위임받은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 한다.
2.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제 16조 (의 결)
1.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임 무) 심사위원회는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권 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증인의 환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존규칙의 효력) 기 시행 중인 규칙은 이 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