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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03 16:09
현대자동차지부 감사규칙
 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4,652  
감사규칙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개 정 : 1990년 12월 14일
개 정 : 2004년 12월 07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이라 한다)의 지부규정 제53조에 의거 지부 및 지역 및 부문위원회, 지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업무지도를 통하여 지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1. 회계감사는 3개월마다 1회씩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한 다.

제 3 조 (감사위원 위촉) 본 지부의 지부장은 전조의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조 (감사범위)
1. 정기감사는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3.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과 특정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4. 지부산하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감사위원회에서 지부의 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부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을 득한다.

제 5 조 (감사사항) 감사는 하기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규약 및 지부규정 및 제규칙상의 위배, 부당, 착오 유무
2. 사업계획 및 그 이행사항
3. 사무조직과 회계조직
4. 자산의 취득처분과 기타 자산의 관리사항
5. 현금 및 예치금 관리 상태
6. 의무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이행여부
8. 일반조합 활동

제 6 조 (감사의 권한) 감사위원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또는 불미한 사항은 집행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감사의 의무)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1. 공정히 지도함을 주안으로 하고 창의성과 우량점의 발견 및 권장
2.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에 대한 검토
3. 재정은 장부 및 관계 증빙서류를 대조에 의한 그 현황파악
4. 직무상 지득한 기밀은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시정요청)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업무 및 회계 상,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 되었을 시는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지부장은 문서로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정결과) 시정지시서를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확인감사) 전조의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1조 (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존규칙의 효력) 기 시행 중인 규칙은 이 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