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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7 16:25
서울서부지회 포상위원회 결의 세칙 개정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062  
   서울서부지회 포상위원회 결의 세칙(2011.03.29).hwp (12.0K) [12] DATE : 2011-04-07 16:25:38
서울서부지회 포상위원회 결의 세칙
                          2011.3.29

포상위원
 -  김재일 부지회장, 정희석 문화부장, 이용우 감사위원
 -  최영근 사당 분회장, 정영기 오류 분회장

1조 포상위원회 결의 세칙
  1항  각종포상 기 수혜자는 동일포상 중복 불가.
  2항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동일분회 2년연속 포상불가.
  3항  각종포상의 대상은 재직 중인 임원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제외한 전 조합원으로 하며, 해외연수 선정 시 지회상집은 집행2년 중 마지막
        2년차에 상집1인을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단, 포상권 대상자일 경우에 한함)
  4항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여성할당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이 동일분회 중복일 경우
        두 명 모두 선정한다.
  5항  각종포상의 선정자가 고사할 경우 해당포상에서 영구 제외한다.
        (단, 합리 타당한 사유시 인정 한다.)
  6항  점수가 동률일  경우 조합가입 년, 월, 일로 선정한다.
 
2조  다음과 같은 포상 제한사항을 둔다.
  1항  조합징계 : 정권-5년, 경고-3년간 각종포상대상에서 자격제한 한다.
  2항  교육이나 총회 불참시 : 2년간 각종포상에서 자격제한 한다.

3조  다음과 같이 가산점 제도를 둔다.
    - 5월1일 노동절 행사, 11월 노동자 대회
  1항  해외포상자, 모범조합원, 주거지원금 대상자 선정시에 위 행사 참석자에게
        각 0.5점씩 가산점을 준다.
        (단, 포상 선정일 기준으로 2년간 자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