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안건 처리를 마치고 17일 새벽1시에 종료
정회 후 22:30분에 속개되어 안건처리에 들어감.
안건1에 대한 충분한 질문이 이루어진 관계로 안건처리는 별 토론 없이 찬반투표에 들어가 수정안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회의자료는 자료실->본조회의/공문철 게시판 1,385번에 첨부자료 참조망
안건1:금속노조 2009년 투쟁방침 확정 건
148쪽 <09년 투쟁기조와 목표>
->197쪽 <투쟁기조와 목표>로 대체하자는 수정안
재석:364명, 찬성:142명, 찬성률:39.0% 부결
152쪽 <투쟁체계 및 조직화>의 내용에 199쪽 <투쟁체계 및 조직화>이하 내용을 추가하자는 수정안
재석:364명, 찬성:203명, 찬성률:55.8%, 통과
160쪽 <금속노조 공동요구안1-5>에 있는 관련해설을 201쪽 <공황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를 위한 금속노조 요구안>이하 내용으로 대체하자는 수정안
재석:367명, 찬성:62, 찬성률:16.9% 부결
161-163쪽 <교섭방침> 내용을 209쪽 <임단투 방침> 이하 내용으로 대체하자는 수정안
재석:367명, 찬성:29명 찬성률:7.9% 부결
160쪽 <금속노조 공동요구안>에 별도 배포된 전단지 <고용안정협약 우선교섭 우선투쟁 우선타결> 추가 및 수정동의안
⁍ 배포된 전단지 <고용안정협약 우선교섭 우선투쟁 우선타결> 추가 및 수정동의안 내용
<고용안정협약 요구안>
-회사는 사내잉여금의 일부를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금속노조 노사교섭에서 논의한다.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사내하청)을 포함해 현재 총고용인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교섭원칙>(추가)
①모든 요구안 중에서 고용안정협약을 우선 교섭하며, 우선 타결한다.
②고용안정협약이 타결된 사업장은 노조의 방침에 따라 나머지 요구안으로 교섭을 진행한다.
<투쟁방침>(추가)
2009년 임단협이 진행되는 240개 사업장이 4월말까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쟁의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한다.
<고용안정협약 타결방침>
고용안정협약은 문구 수정 없이 타결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쟁대위에서 최종 판단한다.
재석:356명, 찬성:114명, 찬성률:32.0% 부결
160쪽 요구안 추가 수정안
5.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
-금속사업장 내의 회계장부, 거래내역의 전면 공개
결과: 안 폐기
161쪽 교섭방침 1번에 추가 수정안
임금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은 중앙교섭에서 다룬다.
재석:353명, 찬성:23명, 찬성률:6.5% 부결
1번 안건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대의원 동의를 물어 중요한 내용임으로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어 계속해서 안건 처리를 함.
안건2: 규약개정 건
2-1 대의원 선출기준
③지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④조합대의원은 당연직 지부 지회 대의원대회 성원이 된다. 단, 해당단위 집행간부는 해당단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재석:350명, 찬성:193명, 찬성률:55.1%, 안 상정됨
2-2 제71조:쟁의기금 문구수정 등 건
①조합의 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정립한다.
②기금지출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2-2안에 대해 이의 없어 투표에 들어가기로 하고 안건 3심의에 들어감. 안 상정됨.
2-3 제20조: 총회기능 건
11항,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쟁의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3차 정대 개정, 2001. 11. 9)
2-3안에 대해 이의 없어 투표에 들어가기로 하고 안건 3심의에 들어감. 안 상정됨.
안건3: 쟁의적립금 사용 및 차용 승인 건
3-1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
2009년 금속노조 투쟁방침에 집행될 쟁의적립금 22억 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
3-2 쟁의적립금 차용 승인 건
민주노총 이전으로 인한 조합 사무실 임대보증금 10억에 대한 쟁의적립금 차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
기타안건: <현장발의안>민주노총 내 성폭력 사건 기해자 제명처리 건
2008년 12월6일 발생한 민주노총 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 김00(금속노조 조합원,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장)을 금속노조에서 제명한다.
처리: 징계위에서 제명했으나 다시 한 번 대의원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함.
24시20분 규약개정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규약개정 건에 대해서는 2/3의 투표찬성이 필요해 투표에 들어감.
규약개정 건 투표결과: 재석:361명, 찬성:306명, 반대:49명, 무효:6명으로 규약개정건 통과됨.
이로써 17일 새벽1시 2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모두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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