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끝내 숨져 =
△하중근 열사
하중근 조합원 동지가 끝내 눈을 감았다.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하중근 조합원이 8월 1일 새벽 2시 55분, 17일간의 처절한 사투와 조합원들은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뒀다. 현재 포항 동국대 병원 영한실에 안치되어 있다. 고인은 포항건설노동조합에 1997년에 가입하여 제관분회 1소대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고 하중근 조합원은 2006. 7. 16. 오후 2시 40분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주최한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산로터리에서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에 찍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그 동안 약물투여와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이어왔다. 하중근 열사 빈소는 포항 동국대 병원에 마련됐다. '하중근 조합원 사망'에 대하여 일부 인터넷 언론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25분 현재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 출생지 :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대보면 대보2리 884번지
■ 출생년도 : 1962년 7월 11일 生
■ 학력 : 포항수고 卒
■ 가족사항 : 6남매에 막내로 태어남, 모 김두하 여사 81세, 큰형 하성근(56세), 큰형수, 작은형 하철근(53세), 작은형수, 누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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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검언 유착'이 하중근 조합원 타살 주범"
국가권력과 자본이 노동자를 때려죽였다.
포항 건설일용노동자가 포스코 원청자본의 부당노동 행태를 비판하다가 공권력에 짖밟혀 죽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주40시간 근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휴일의 유급산정, 시공자참여제 폐지,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 실질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1일부터 합법파업에 돌입했다. 7월13일 포항지역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우발적'으로 포항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게 된다.
포스코 원청자본이 11일 포스코 서울센터에서 합의한 '성실교섭' 등의 약속을 파기하고 합법파업 기간중 대체인력을 불법투입하다가 조합원들 눈에 띈 것. 13일 포스코 원청자본이 저지른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던 조합원들을 향해 공권력은 폭력을 가한다. 조합원들은 분개했고 13일 오후 2시경 '공권력 폭력반대,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본관 앞 마당에 집결, 투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사측과 경찰은 그날 오후 4시 포항시 모처에서 포스코 관계자와 포항시장, 지역신문사 대표들과 방송사 사장과 본부장 등이 모여 비밀리에 <대책회의>를 연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인 <열악한 건설현장내 모순 구조 해결>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포스코 사측의 노조말살 기획공작에 유착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노동자 죽이기식 왜곡보도의 전면에 등장한다.
결국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수천명의 포항지역건설노조 건설일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은 단전과 단수, 음식물 반입 차단 등으로 일관했고, 언론은 언론의 사명과 본분을 내팽개 친 채 노사갈등을 획책하며 포스코의 노동자 죽이기에 집착한다. 또한 검찰 역시 포스코와 행보를 맞추며 공안적 시각으로 노동자들을 무차별 처벌하기에 이른다.
16일 이날 오후2시경, 포항 형산로터리에서는 포스코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남편을 둔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경찰의 음식반입 차단에 맞서 밥을 넣어주라며 항의하며 비무장 평화집회를 벌였다. 포스코자본과 공권력은 이날 집회를 가만 놔두지 않았다.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이 서슴없이 자행됐고 평화집회장은 피가 튀고 엉킨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권력에 의한 살육의 도가니로 변한다.
이 집회에 나온 가족대책위 성원인 한 임산부는 경찰에 납치된 채 10분간 배를 걷어차이며 짓밟히는 집단폭력을 당한 끝에 하혈을 하며 실신당하기도 한다. 또한 공권력의 살인적인 과잉폭력진압 끝에 포항건설지역노조 하중근 조합원이 중태에 빠졌고 두 차례의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포스코 원청자본의 옹호에만 매달렸고, 공권력은 법을 앞세워 강제 폭력진압만 벌였다. 그 뒤에는 정치권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상임위원이 7월 19일 강제진압론을 주장하자 그 뒤를 이어 한나라당, 민주당 등이 일제히 '불법점거 강제진압'을 외치기 시작한다.
21일 새벽, 포스코본사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 2천5백여 명이 더 큰 희생을 막기위해, 자진해산을 결정하고 농성을 풀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도부 58명을 대량 구속했고, 언론은 일제히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손배소송 제기를 부추키는 글을 내보낸다.
22일 포스코 사측이 작성한 <노조말살 기획공작 문건>이 폭로된다. 문건은 지난 6월부터 포항지역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포항시장, 포스코 관계사와 각급 정보기관, 지역신문방송사와 각급 단체들을 총망라하여 유착한 채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기획공작을 벌이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조합원들을 짓밟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포스코 원청자본의 가공할 노조무력화 공작이 13일자로 기회를 만들어냈고, 포스코자본의 악랄한 노동자죽이기 기획공작은 결국 하중근 조합원의 생명을 앗아간다.
포항 건설일용노동자, 하중근 조합원, 그의 목숨을 빼앗은 세력은 다름아닌 포스코 자본이며 정경검언의 유착이었던 것.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호해야 할 '국가'가 포스코 자본의 주구가 된 채 자국민을 향해 공권력의 칼을 휘둘렀다. 국가와 자본권력이 또 국민을 때려죽였다.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며 처절하게 호소하던 맨몸의 건설일용노동자 하중근 열사. 그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나. 누가 하중근 열사를 되살릴 것인가. "하중근을 살려내라!" 하중근 열사의 죽음은 온 노동자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이 국민을 때려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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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차 진상조사 보고서>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머리를 찍혀 “뇌사상태”에 빠진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원인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
1. 진상조사단의 구성
강호철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
2. 1차 진상조사 일자와 방법
2006. 7. 22.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포항 동국대병원을 찾아가 환자이 상태를 확인하고, 당시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3.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 경위
3-1. 2006. 7. 16. 오후 2시 40분경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머리에 중상을 입고,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 원인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 사고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나도록, 정부와 경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3-2. 더욱이 포스코 본사건물 점거에 초점을 맞추어 포항지역건설노조 때리기에 앞장섰던 언론들은, 정작 포항건설노조의 집회현장에서 벌어졌던 무시무시한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과 살인적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3-3. 한 사람의 건설노동자가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으나 언론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양심을 가진 이라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쳐 갈 수는 없다. 작년 11월 시위진압과정에서 두 사람의 농민을 때려죽인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찰이나 정부당국의 거듭되는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회현장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의 잇달은 살인적인 공격행위가 무섭고 또 무섭기 때문이다.
3-4. 이에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사건의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4. 1차 진상조사 결과
4-1. 2006. 7. 16. 건설연맹은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 형산로터리에서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애초 승인하였던 집회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건설연맹과 건설노동자들은 경찰의 집회 불허의 부당성에 맞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오후 2시로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삼삼대오 모여들어, 포항 형산로터리 협력회관 부근에서 집회 대오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일 2시 40분경 당시 집회장에 단병호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경찰과의 대치상황을 확인하고, 포스코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현장을 떠나자, 경찰은 아무런 경고 방송도 없이 느닷없이 방패를 수평으로 치켜들었고 틈을 주지도 않은 채 집회대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은 집회 대오 앞쪽에서 맨몸으로 서있던 집회참가자들의 얼굴과 상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가격하면서, 순식간에 집회대오 오른편을 치고 들어오고 있었다. 마치 인간사냥이나 하듯 인정사정없이 맨몸으로 서있던 집회참가자들을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내질렀다.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로 평화적 집회를 하고 있었다.
4-2. 이때 집회대오 앞에 서있던 집회참가자들 십수명(현재까지 확인된 그 시각 그 집회현장에서의 부상자 16명 중 15명이 모두 얼굴과 머리부위에 방패로 찍혀 상처를 입었다 - 별지참조)이 순식간에 줄줄이 경찰의 방패에 얼굴부위를 찍혀, 얼굴앞면과 눈 그리고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부상당하고 필사적으로 달아나야 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 때 역시 집회대오 오른쪽 앞에 서있던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도 미처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방패로 가격하며 치고 들어오는 경찰에 상체를 맞고, 뒤이어 방패의 모서리에 머리 후두부를 찍혀 머리에 치명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변에 있던 집회참가자들은 이를 막을 사이도 없이 공격해오는 경찰들에 쫓겨 혼비백산 흩어졌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하중근 조합원이 길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를 후송하려고 하자, 머리 뒤에서 선혈이 낭자할 정도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손으로 상처부위를 막았으나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급히 인근에 있던 포항 동국대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하중근 조합원은 뇌출혈로 중태에 빠져있어 2차에 걸친 두개골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자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진을 하였으나, 가망 없다는 판정에 따라 다시 포항 동국대병원으로 돌아왔고, 현재까지 인공호흡 등에 의존하여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에서는 이미 사실상 뇌사판정을 내려놓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4-3. 병원 주치의(신경외과 김진욱 교수)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① 두피열상, 우측 후두부, 일직선 모양으로 약 5㎝, ② 출혈성 뇌좌상, 우측 전두엽, ③ 뇌부종”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환자의 머리 오른쪽 뒷부분에 5㎝ 가량 일직선 모양으로 찢어진 상처(두피열상)가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 있는 상처와 머리 부분의 증상 등과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방패로 머리 우측 뒷부분을 가격당하여,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뇌 우측 앞부분에 이른바 “대측손상”을 입게 되면서 피해자 뇌의 우측 전두엽에 출혈성 뇌좌상과 뇌부종이 생기게 되어, 현재 사실상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4-4. 위와 같은 집회현장의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종합한 결과,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 원인에 대해 진상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1차적 결론에 이르렀다.
1). 하중근 조합원은 현재 사실상 뇌사상태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하중근 조합원은 2006. 7. 16. 오후 14시40분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최의 포항 형산로터리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집회대오로 공격해오는 경찰의 방패에 머리 뒷부분을 찍혀 후두부가 5㎝ 가량 찢어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하중근 조합원은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와 2차 머리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회복불가상태의 판정을 받았다.
4). 하중근 조합원에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당시 경찰이 방패와 곤봉 등을 사용하여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맨손의 집회참가자들에게 경고방송도 없이 닥치는 대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집회 대오 오른쪽 앞에 서 있던 하중근 조합원의 후두부를 방패로 찍어 치명상을 입힌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장소에서 부상당한 조합원들 대부분이 머리나 얼굴 부분을 다친 사실(별지 목록 참조)을 보더라도 경찰의 방패와 곤봉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머리와 얼굴 부분 가격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2006. 7. 28.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고원인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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