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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8 09:13
[알림/속보] 법원,"쌍용차 선관위 직무집행 중단하라"
 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512  

지난 9월8일 치러진 불법적 쌍용차 조합원 총회 결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총회 이후 본격화되고 있던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노동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25일 “기존의 선거관리위원들을 배제한 채 지부장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선관위 구성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단일 노조 내에서 두 개의 집행부가 선출되어 발생될 혼란을 막기 위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쌍용차지부가 밝힌 지부 선거일정이 끝나는 10월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 중단을 명했다.

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규정과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어떻게든 민주노조를 말살하고자 했던 사측의 성급함이 자초한 결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원 결정을 계기로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혼란이 시급히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부 임원 선거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지부도 이번 결정에 힘입어 지부 임원선거 절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지부 장영규 대협실장은 “선관위 모집 재공고를 비롯해 임원선거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과도 협의해 가급적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준 만큼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가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