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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21 21:39
최저임금 ‘월 76만6,140원’ 사회적 요구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72  

최저임금연대 제시안…양대 노총 공동투쟁 선언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등 23개 노동, 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한달 최저임금으로 76만6,140원을 요구했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이같이 노동단체에 사회단체가 가세해 한목소리를 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왔던 민주노총은 참석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2분의 1수준으로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권한을 노사단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택시노동자,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확대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빚고 있는 적용시기를 현행 9월에서 1월로 교체할 것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으로 76만6,14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현재 한달 최저임금이 56만7,26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맴도는 까닭은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 대다수가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수준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라며 “노사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말에 가동됐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키로 하는 등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노동부가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며 “21일 회의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4일 섬유, 화학, 아파트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하 연맹과 함께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앞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추진할 일이 있다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다음달 4일께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계희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5.21 13:18:46